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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15.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326 서일46014-10326 서일4601410326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과 제도46014-10331(2001.03.29)호, 재일46014-2709(1997.11.18)호, 재산46014-1409(2000.11.25)호, 재일46014-85(2001.0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331, 2001.03.29 임야를 취득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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