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16.
조합원자격을 승계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4-10330 서일46014-10330 서일4601410330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2269,2001.07.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4-12269, 2001.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현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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