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1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349 서일46014-10349 서일4601410349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72,1997.12.17 및 재일46014-2693,1997.11.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일46014-2972, 1997.12.17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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