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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1.

피수용자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적용하는 법적용 여부

서일46014-10387 서일46014-10387 서일4601410387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309(1995.05.30)호와 재산46014-943(2000.07.29)호 및 재일46014-751(1999.0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9, 1995.05.30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이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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