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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2.

기준시가로 양도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서일46014-10389 서일46014-10389 서일4601410389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117(1995.05.04)호 및 재일46014-2580(1997.11.01)호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580, 1997.11.0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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