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2.
신축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서일46014-10393 서일46014-10393 서일4601410393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과 재산46014-1384(2000.11.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384, 2000.11.21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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