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9.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421 서일46014-10421 서일4601410421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2001.0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자기가 건설하였는지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일46014-10033, 2001.01.09 1. 자기가 건설(주택건설사업자 제외)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