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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0.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경기간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0467 서일46014-10467 서일4601410467 20020410 200204 2002 04 10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 - 1440 (1997.6.11), 재일46014-777(1996.03.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25(2001.9.22), 재삼46014-2136(1997.9.8) 및 재삼46014-2981(1995.11.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40, 1997.06.11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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