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3.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일46014-10479 서일46014-10479 서일4601410479 20020413 200204 2002 04 13
요지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 【재산 46014 - 1000 (2000.08.16), 서일46014-10033 (2002.01.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00, 2000.08.16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사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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