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6.
2001년 부동산 활성화 특별조치법의 시행시기 여부
서일46014-10493 서일46014-10493 서일4601410493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및 2.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369,2002.03.20 및 재일46014-1667,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08.14, 법률 제650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69, 2002.0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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