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2채를 분양받은 경우 2채를 언제 팔아야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
서일46014-10521 서일46014-10521 서일4601410521 20020422 200204 2002 04 22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139 (1999. 6. 12), 재일46014-1717 (1999. 9. 21) 및 서일46014-10033 (2002. 1. 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39, 1999.6.12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특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신축주택이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이거나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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