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537 서일46014-10537 서일4601410537 20020424 200204 2002 04 24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신축주택(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함)의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신축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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