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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26.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해당여부

서일46014-10553 서일46014-10553 서일4601410553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부가46015-1817(1997.08.07)호와 부가46015-2115(1997.09.1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재재산46014-68(1996.02.09)호와 재일46014-642(1996.03.11)호 및 재일46014-349(1996.0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7, 1997.08.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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