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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3.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서일46014-10559 서일46014-10559 서일4601410559 20011203 200112 2001 12 03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증여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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