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8.
자경농민이 2년미만 영농에 종사한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서일46014-10586 서일46014-10586 서일4601410586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25(2001.9.22), 재삼46014-2136(1997.9.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25, 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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