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6.

신축주택 2채를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일46014-10592 서일46014-10592 서일4601410592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2002. 1. 1 이후 신축완성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03 (2002.3.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2000.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을 2001.1.1이후 취득한 경우 당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한 문의는 주택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주택구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 - 1341 (1999.7.9) 및 재삼46014-1315(1998.7.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5)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 - 2187 (1998. 11. 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03, 2002.03.1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2002. 1. 1 이후 신축완성된 주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주택 2채를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일46014-10592 서일46014-10592 서일4601410592 20020506 200205 2002 05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