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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9.

5년 이상 임대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서일46014-10617 서일46014-10617 서일4601410617 20020509 200205 2002 05 09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777,1995.03.29 및 재일46014-1276,1997.0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8,2000.02.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777, 1995.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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