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15.
거주지와 연접한 농지가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에 존재하는 경우 자경농지 여부
서일46014-10640 서일46014-10640 서일4601410640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령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998(1997.8.22)및 재일 46014 - 1969(1999.11.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98, 1997.08.2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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