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8.
토지공사로부터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가능여부
서일46014-10721 서일46014-10721 서일4601410721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10,1998.08.22 및 재일46014-1652,1997.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10, 1998.08.2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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