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서일46014-10765 서일46014-10765 서일4601410765 20020604 200206 2002 06 04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531(2002.04.24)호, 재산46014-1211(2000.10.11)호, 재산46014-5(2000.01.0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531, 2002.04.24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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