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7.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당해 재개발조합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일46014-10783 서일46014-10783 서일4601410783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78(2000.02.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78, 2000.02.17 1.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 5. 22~1999. 6. 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1999. 12. 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과 다음 2.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 기준)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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