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겸용 부동산에 대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4-10785 서일46014-10785 서일4601410785 20020608 200206 2002 06 08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에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1655 (1999. 9. 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55, 1999.9.10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 5. 22~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거주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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