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1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787 서일46014-10787 서일4601410787 20020611 200206 2002 06 11

요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558,2000.05.09, 재일46014-2536,1997.10.25 및 법인46620-4049,1999.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558, 2000.05.09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생략 3.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787 서일46014-10787 서일4601410787 20020611 200206 2002 06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