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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15.

승계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807 서일46014-10807 서일4601410807 20020615 200206 2002 06 15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269 (2001.7. 19), 재산46014-1000 (2000.8.16) 및 서일46014-10033 (200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269, 2001.7.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현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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