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838 서일46014-10838 서일4601410838 20020625 200206 2002 06 25
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0697, (2001.0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1.1)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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