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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9.

양도세 자진납부 신고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 농특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서일46014-10889 서일46014-10889 서일4601410889 20020709 200207 2002 07 09

요지

농특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특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502(1996.06.21)호와 재일46014-1256(1999.06.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02, 1996.06.2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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