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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901 서일46014-10901 서일4601410901 20020711 200207 2002 07 11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및 기질의회신(서일46014-10033,2002.01.09, 재일46014-1756,1996.07.24 및 재일46014-2212,1995.09.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33, 2002.01.09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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