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18.
주거지역 편입일이후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930 서일46014-10930 서일4601410930 20020718 200207 2002 07 18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97 (2001 . 4. 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697, 2001.4.20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같은법령 같은조항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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