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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19.

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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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1호 이상의 신축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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