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22.
신축주택특례기간에 취득한 10가구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구분
서일46014-10942 서일46014-10942 서일4601410942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귀 상담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6 (2001. 2.13), 재일46014-2170 (1993.7.27) 및 제도46011-10200 (2001.3.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6, 2001.2.13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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