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2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945 서일46014-10945 서일4601410945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0614,2001.04.17, 서일46014-10131,2002.01.26 및 재일46014-2497,1997.10.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614, 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생략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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