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24.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960 서일46014-10960 서일4601410960 20020724 200207 2002 07 24
요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림.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943(2000.07.29)호와 재산46014-10026(2002.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43, 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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