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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29.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중 소유자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987 서일46014-10987 서일4601410987 20020729 200207 2002 07 2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0,1998.07.29, 재일46014-2758,1995.10.24 및 법인46620-4049,1999.1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30, 1998.07.29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이하 같음)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현행 제97조. 이하 같음)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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