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1.
승계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1005 서일46014-11005 서일4601411005 20020801 200208 2002 08 01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30(2002.03.15)호,제도46014-12269(2001.07.09)호,서일46014-10531(2002.04.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531, 2002.04.24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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