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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2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대상 여부

서일46014-11076 서일46014-11076 서일4601411076 20020821 200208 2002 08 21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735,1996.12.10 및 제도46012-11032,2001.05.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012-1311,1999.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35, 1996.12.10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음)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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