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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27.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

서일46014-11098 서일46014-11098 서일4601411098 20020827 200208 2002 08 27

요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림.

본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0026(2002.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026, 2002.02.28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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