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27.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서일46014-11103 서일46014-11103 서일4601411103 20020827 200208 2002 08 27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재산46014-1211,2000.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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