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28.
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입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1114 서일46014-11114 서일4601411114 20020828 200208 2002 08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84 (2000.11.21)재일46014-294(1999.2.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384, 2000.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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