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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12.

임대목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1184 서일46014-11184 서일4601411184 20020912 200209 2002 09 1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08(1999.09.20) 및 재산46014-1370(2000.11.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상담의 경우 2002.3.30일 현재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2003.3.29일까지 A아파트(○○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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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1184 서일46014-11184 서일4601411184 20020912 200209 2002 09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