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19.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209 서일46014-11209 서일4601411209 20020919 200209 2002 09 19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306,1998.7.14., 서일46014-10164,2002.02.07 및 재재산46014-130,1999.04.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1306, 1998.07.14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현행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현행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농지세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