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3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일46014-11277 서일46014-11277 서일4601411277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1999.1. 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 1999.01.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일46014-11277 서일46014-11277 서일4601411277 20020930 200209 2002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