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7.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일46014-11302 서일46014-11302 서일4601411302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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