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1322 서일46014-11322 서일4601411322 20021010 200210 2002 10 10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감면주택에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여야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본문
(질의1)(질의2)(질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감면주택에 거주자가 반드시 실제 거주하여야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감면대상요건에 대하여는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2002.3.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질의4)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05(1999.8. 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05, 1999.08.25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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