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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18.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다가구 주택 포함여부

서일46014-11366 서일46014-11366 서일4601411366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11(1997.2. 25) 및 재일46014-523(1994.2.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11, 1997.2.25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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