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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21.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382 서일46014-11382 서일4601411382 20021021 200210 2002 10 21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 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786, 2000.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또한, 위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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