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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1. 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1465 서일46014-11465 서일4601411465 20021105 200211 2002 11 05

요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78(2000.02.17), 재일46014-1526(1997.06.23),재일46014-1647(1999.09.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78, 2000.02.17 1.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과 다음 2.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 기준)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상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가능(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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