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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1. 12.

임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508 서일46014-11508 서일4601411508 20021112 200211 2002 11 12

요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목적으로 매입?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4,1999.12.28 및 제도46014-10614,200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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