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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1. 22.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562 서일46014-11562 서일4601411562 20021122 200211 2002 11 22

요지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 가운데 1, 2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73(1997.7.9)호, 재일46014-52(1998.1.14)호 및 재산46014-418(2000.04.06)호를 참고하시고, 귀하의 질의3, 4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3(1999.12.0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1673, 1997.07.0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 이전에 이들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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