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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서일46014-11636 서일46014-11636 서일4601411636 20021203 200212 2002 12 03

요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18,1999.9.21. 및 법인46012-718,1999.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18, 1999.09.21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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