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배제
서일46014-11664 서일46014-11664 서일4601411664 20021210 200212 2002 12 10
요지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81,2001.1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581, 2001.12.06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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